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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ENG 대표로, 2020. 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 9. 27.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납부한 외국인 근로자 2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취소 및 고용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위 고용보험의 가입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2016년도 고용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ㆍ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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