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5. 결정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가 아니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68
요지
사용승낙을 받아 미리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에 의해 택지조성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일 뿐 택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실질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다를 바가 없는 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비용 투입함으로써 건축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고(조경, 도로포장 시설물) 해당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의 실질적 효용가치 상승한 점에서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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