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5. 결정
(합동)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485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의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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