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9. 11. 결정
① 쟁점①토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상으로 양수한 후,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것이므로, 이는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6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동산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에 해당할 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4.6.13. 및 2024.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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