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11.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20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국가(해양수산부)에 무상귀속시킬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대상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부채납 등의 대상물인 쟁점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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