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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1. 결정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3층을 종교용이 아닌 대안학교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79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층을 종교용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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