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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반환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 2012. 6. 15.부터 2012. 11. 15.까지 징수 결정된 6개월분 고용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던 중 2013. 1.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당초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관계 해지신청을 하여 같은 날 보험관계가 해지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 폐쇄조치일 때에만 고용보험 지급사유가 된다는 것을 2013. 1. 3. 알게 되었고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들었던 설명과 달라 만족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신청과 피청구인의 승인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고 가입자가 신청한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험제도로서 가입부터 보험료 납부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만 구직급여는 최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비자발적 폐업 등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보험가입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징수 결정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95-18번지에서 내의 도?소매 및 제조를 하는 사업자로서, 2012. 5. 31. 피청구인에게 보험료신청 기준보수액을 5등급(51,970원)으로 기재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2. 6. 1. 보험가입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6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 보험료를 매월 51,970원씩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보험관계가 해지되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했다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구직보험 수급사유가 가입신청할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으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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