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5. 9. 10. 결정
①쟁점토지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649
요지
①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②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경주시장이 2024.11.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경상북도 경주시 OOO) 중 경상북도 경주시 OOO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토지 738㎡에 대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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