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10.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10
요지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2024.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024.6.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24.6.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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