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9. 10. 결정
쟁점공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2048
요지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 성격(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방오도장공사비는 단순한 도료 덧칠 작업에 불과하며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통영시장이 2024.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상남도 통영시 OOO 소재 OOO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기화해수배관에 대한 방오도장공사비 OOO원(사실관계 나. 참조)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점검보수공사의 실질적 성격(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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