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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10. 결정

① 쟁점금액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신용제공의 대가로서 간접이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과세예고통지서가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23

요지

①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을 위한 대가나 취득 절차상 필수적인 비용이 아닌, 사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사업이익 배분 성격의 금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임 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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