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5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대표이사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9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년도 고용보험료 및 1998년도ㆍ1999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위 보험료 및 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연월차수당, 중식대, 당직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6.자로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과 가산금 3억5,302만1,070원을, 2000. 12. 27.자로 1998년도ㆍ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과 가산금 4,245만5,490원 및 1998년도ㆍ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부족분과 가산금 899만1,68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각 법에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하는 금품이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당해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지출하고 있는 당직비의 경우 단체협약 제84조(당직근무를 한 종업원에 대하여 일직 및 숙직의 경우에는 3만원, 무인기계경비당번인 경우에는 1만5,000원의 당직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규정은 일ㆍ숙직이나 무인기계경비라는 근로를 상정하고 마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에서 단체협약에 당직비 관련규정을 두고 있고 관례적으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어 다른 은행과 급여지급수준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규정한 것뿐이고, 청구인은 1983년 전 영업점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일ㆍ숙직제도 및 무인기계경비제도의 필요성이 없어 사실상 일ㆍ숙직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당직비는 주로 영업점 용역직원인 ○○경찰과 미화직원 등이 수령하고 있고, 일부 영업점에서는 회식비 등 기타 경비로 사용되는 등 영업점 자체에서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여명세서상에도 따로 지급항목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는 당직비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당직비를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7. 1.부터 고용보험법을, 199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2000년도 확정정산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임금총액을 산정한 결과 연월차수당, 중식대, 당직비 등 임금에 관한 비용이 누락되어 사실과 다르게 보험료등이 과소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단체협약 제84조에는 청구인의 당직비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위 조항에 근거하여 결산서상 경비명세서에 당직비계정이 발생되어 있는 점, 통상의 근무와 달리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인 경우에도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점, 노동부 예규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에서도 일ㆍ숙직 수당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한 당직비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은 위 당직비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직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56조, 제61조,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단체협약, 확인서, 노동부 예규, 조사복명서, 용역계약서,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은행 노동조합이 1999. 7. 16. 체결한 단체협약의 제8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4조(당직비) 은행은 당직근무를 한 종업원에 대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 1. 일직 및 숙직 : 30,000원 2. 무인기계경비당번 : 15,000원 (나) 1997년도 용역계약서, 2001년도 용역계약서 및 청구인의 상임이사회의 서면결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외 주식회사 ○○과 1년간 청구인의 영업점에 대한 방범ㆍ화재 등 용역감시업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4. 청구외 주식회사 ○○공사와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임이사회는 1997. 6. 9. 위 경비용역계약을 1년간 갱신할 것을 의결하였고, 현재 청구인은 2001. 4. 23. 위 주식회사 ○○ 및 청구외 주식회사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방범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다. (다) ○○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청구외 최○○가 2001. 3. 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행에서는 창립이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일직 및 숙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직비를 경비로 처리하여 직원급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영업점에서 지점장 책임하에 용역직원 경비지원 및 회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은행 ○○지점의 대리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점은 방범시스템을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일직 및 숙직은 하지 않고 당직비를 경비처리하여 당점 회식비 및 경비원 식대보조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은행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노동부예규 제30호) 제3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금의 범위) ①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예시규정이므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의 실태를 고려하여 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⑴ 기본급 ⑵ 연ㆍ월차 유급휴가수당 ⑶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⑷ 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ㆍ기술수당 ⑸ 임원ㆍ직책수당 ⑹ 일ㆍ숙직수당 (이하 생략) (바) 1997년도 ~ 1999년도의 경비명세표에 의하면 당직비 명목으로 1997년에는 4억9,636만7,500원, 1998년에는 6억2,780만2,500원, 1999년에는 9억3,235만5,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 보험료등을 납부함에 있어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연월차수당, 중식대, 당직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6.자로 1997년도ㆍ1998년도ㆍ1999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과 가산금 3억5,302만1,070원을, 2000. 12. 27.자로 1998년도ㆍ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과 가산금 4,245만5,490원 및 1998년도ㆍ1999년도 임금채권부담금 확정부담금부족분과 가산금 899만1,6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험료등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여 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으로 일ㆍ숙직제도 및 무인기계경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직비의 사용용도는 영업점의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회식비, 용역직원 식대보조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직비를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비용역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하여 방범ㆍ화재 등을 감시ㆍ예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매년 소정의 당직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각 영업점에서 이 당직비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회식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은행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청구인의 당직비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당직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당직비를 보험료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