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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0. 결정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면서 지급한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1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매매)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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