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10. 결정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12

요지

취득가격은 취득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그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기초로 산정하거나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에 따르는 것이라서 분할법인과의 합의에 기반한 장부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2024.6.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024.6.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24.6.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