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9. 결정
이 건 신탁·변경 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신탁법상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27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 (조심 2023방4704, 24.7.6.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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