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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5. 9. 9. 결정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건축물(조선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385

요지

이 건 스키드 버스는 현재까지 조선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개·보수하여 조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한 구축물로서 형태나 용도가 전형적인 조선대인 점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조선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 사용 현황, 행정관청 신고 여부, 사업용 자산 등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건축물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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