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9. 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5지0104
요지
청구법인과 같이 임대주택 신축 부지를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24지204, 2024.5.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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