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5. 9. 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
조심2025지0627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산세 부과·고지 처분을 안 날(24.9.30.)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심판청구가 제기(25.1.7.)되었으므로 부적합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