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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9. 8. 결정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번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636

요지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 3,388㎡, OOO 토지 130㎡, OOO 토지 25㎡ 합계 3,54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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