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이 지출한 쟁점①~⑪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1632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청구조합에게 한 광주광역시 OOO필지상에 건축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용 건축물 12,138.06㎡ 및 상가용 건축물 461.03㎡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단지 외부의 기반시설공사비 OOO원 중 실제 아파트단지 외부의 기반시설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2.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차입금 이자 OOO원 중 토지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3.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OOO원 중 실제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등 판매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위의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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