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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8. 결정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재산을 중소기업통합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 괄호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099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종전 사업자와 통합하였고, 이렇게 존속하는 청구법인도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양수한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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