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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하수급건설사인 청구인은 2004. 6. 1.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28. 2001년도 ~ 2004년도 산재보험료 합계 9,942,770원만 반환하고, 2005. 12. 29.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사 소속 근로자로 적용·조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으며, 신고 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6,255,3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자인 청구인은 보험료를 보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는바,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건설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동일한 법규정과는 달리 산재보험료 과오납분은 반환하고 고용보험료는 과오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용하여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 근무하게 하는 타워기사와 일용공으로 사용하는 대체기사 및 타워설치와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현장직 근로자들은 원수급인과 맺은 건설업하도급계약 내지 타워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당해 현장의 근무만을 위해 채용되어 원수급인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자격 신고의무를 하수급인에게 부과한 구 「고용보험법」 제13조제2항의 취지는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는 사업주를 달리 하는 다수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어 원수급인이 이들 하수급인이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자격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수급인에게는 보험료만을 징수하고 고용보험자격의 관리의무는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하수급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수많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두 번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동안 이중으로 징수한 고용보험료가 적법하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라. 하수급인인 청구인이 원수급인을 대리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구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되는바, 하수급인인 청구인이 원수급인의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거나 원수급인이 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마.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법체계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는 반환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이 관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고용보험료반환거부 및 추가징수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 소속 근로자에 포함시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는 타워크레인기사 등이 본사에 직접 고용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 임금(연월차수당, 직책수당 및 위험수당 등 포함)을 지급받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원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타워크레인기사 등을 청구인 사업장의 본사 근로자로 보고 이들의 임금을 본사 사업장 고용보험의 임금으로 신고한 행위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2001년도 ~ 2004년도 분 고용보험료의 반환거부 및 차액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보험료환급신청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반환금/기금간충당지급현황, 장비임대차계약서,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5. 업태를 "건설업, 제조, 건설"로, 종목을 "건설기계 및 기자재, 호이스트 제작, 타워수리, 비계, 구조물해체"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2. 업종을 건설업본사로 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상시근로자 수는 11인이다. (다) 각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건설, (주)○○종합건설, (주)◎◎건설산업 등의 건설업체에 타워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주면서 장비의 설치·해체 및 기사의 배치 등을 하고, 위 (주)☆☆건설 등으로부터 장비임대료 및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6. 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12. 28. 2001년도 ~ 2004년도 산재보험료 합계 9,942,770원은 반환하였으나, 2005. 12. 29. 고용보험료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의 본사 소속 근로자들인 타워크레인기사 등의 현장임금에 관한 고용보험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신고 된 임금총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2001년도 ~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6,255,3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되,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특정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는 무관하게 상시 근로시킬 목적으로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는 특정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의 개시·종료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당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상시근로를 목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주체인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수급인의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임금 및 노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되어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주고 장비를 설치·해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인 (주)☆☆건설 등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인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들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해체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인 (주)☆☆건설 등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된 임금총액에 청구인 본사 소속 근로자들의 현장임금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원수급건설사의 건설현장에 근무시키는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보고 및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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