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8.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는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 취득자가 개인(위탁자)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도 건설자금이자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219
요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가 청구법인인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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