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8.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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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청구인들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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