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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9. 8. 결정

① 쟁점연구소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상계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11

요지

① 청구법인이 본점사무실과 별도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본점 사무실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환급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인 취득세의 환급금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금에 대한 조세채권의 상계 등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이를 상계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2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17.6.2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토지로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6.8. 이 건 토지에 건축물 9,975.14㎡(지하 2층/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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