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4. 결정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902
요지
자신에게 유리한 이 건 선행판결만을 근거로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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