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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4. 결정

①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의거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0388

요지

①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청구법인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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