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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4.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21.7.13.)한 후 (주택건설사업용 멸실 목적)유예기간(3년) 내에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720

요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명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청구법인 스스로 포기하고 매도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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