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4. 결정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647
요지
㉠ 증여 계약(23.12.27.) 체결 후 별도의 계약 해제 無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받아 재산 편입 및 정관 변경(24.9.25.) 의료법인 기본재산 취득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편입 허가를 얻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부동산에 분사무소 두는 것으로 정관 변경 후 취소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증여 해제 계약 체결 없이 취득세 분납중인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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