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629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등 청 구 인 사단법인 ○○협회(회장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36-1 ○○빌딩 5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4. 9. 15. 감사원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촉구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4. 11. 10. 직권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 성립일을 2001. 1. 1.자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치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총 121만 5,35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12. 31. 피청구인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25. 기각으로 재결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2005. 6. 16.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5. 6. 17. 체납보험료 납부를 최고하고 압류(공매)를 예고하였고, 청구인은 2005. 6. 29. 총 219만 2,06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과 2005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2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02. 6. 22.로 인정한 결과, 2001. 1. 1.부터 2005. 6. 21.까지는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부과는 당연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10. 총 121만 5,350원의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납부의 의사를 밝히자 당초 부과하지도 않았던 연체금 13만 1,4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으로 확정된 보험료를 피청구인의 임의대로 추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행정심판이 기각으로 재결된 후 청구인에게 보낸 납부서는 자진납부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미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적법한 처분이라고 재결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고용보험법령에서는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2001. 1. 1.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5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기한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청구는 연체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연체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5년도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민원인용 징수금카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고지서,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공매)예고공문, 행정심판 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31.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총 121만 5,35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과 총 54만 3,21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5. 2.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기각으로 의결하였으며, 노동부장관이 2005. 5. 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6. 16.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자진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17. 청구인에게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절차 착수에 앞서 최종 납부를 최고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며, 2005. 6. 29. 납부서를 발급받아 총 219만 2,06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과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민원인용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과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4. 11. 30.로 되어 있고,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과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은 2005. 3. 31.로 되어 있으며,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와 2004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13만 1,470원이고, 2005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1만 7,860원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부터 2002. 6. 2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총 64만 7,490원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을 취소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별도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피청구인이 2004.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총 121만 5,35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위 처분에 대하여 2004. 12. 3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5. 5. 25. 노동부장관의 기각재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청구취지 2와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2001. 1. 1.부터 2002. 6. 2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총 64만 7,490원의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으로 재결되면서 추가로 고지한 연체금 총 13만 1,47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취지 2와 청구취지 4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5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소정의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1. 1. 이후 소정의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의 연체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월 단위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부과하지도 않았던 연체금 13만 1,4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으로 확정된 보험료를 피청구인의 임의대로 추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개산)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2004. 11. 30.로 되어 있고, 납부기한이 도과할 경우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 소정의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총 121만 5,350원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연체금의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3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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