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4.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20.10.12.)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384
요지
유예기간 이후 매각(23.12.15.), 연접 토지 등을 취득한 것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이 건과 별개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엔 지령§28조의2 제8호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용으로 멸실하기 위한 주택만 규정할 뿐 신축판매업(신축판매업은 21.4.27. 이후 적용) 관련 중과세 예외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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