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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기각2025. 9. 3. 결정

① 감면된 취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333

요지

① 지방세인 취득세의 환급금과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징수금에 대한 조세채권의 상계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새롭게 부과·고지된 이 건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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