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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9. 3. 결정

쟁점 면적(임대면적)이 대도시 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지1193

요지

각자의 법인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해당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은 그 사용자 각자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적인 취득세 중과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4.2.2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2023.4.13. 신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원의 건축물 OOO㎡의 사용실태를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청구법인들 각자가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 부분(그 부대시설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6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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