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3. 결정
① (주위) 쟁점법인의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2)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54
요지
①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청구법인이나 쟁점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기 어려움 ③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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