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1268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구민자역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471만3,330원을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1999. 12. 2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10만2,160원 및 가산금 21만210원 총 231만2,370원을 추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발부한 납부고지서와 조사징수통지서 어디에도 납부기한이 지정된 바 없으므로, 이는 고지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보험료부과방법으로 채택한 (총공사금액×노무비율)방식은 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이 처분이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근거한다면 위 법률은 1996. 12. 30.자로 신설되었으므로 1996. 1. 1.부터 적용되는 1996년도 고용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소급적용에 해당하고, 소급적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별도의 노무비율을 고시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하도급건설공사의 경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노동부예규 제399호 제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보험료를 산정한 방식인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에도 계속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왔는 바,〔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 추가징수할 보험료가 전혀 없으므로 보험료산정에 있어 임금총액추정방법에 관한 해석을 갑자기 변경하여 소급적용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조(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한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금액과 행정절차법 제26조에 규정된 불복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납부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1996년도에 시공한 “대구민자역사신축공사”현장은 외주비 중 임금총액이 불분명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것이 명확하므로, 피청구인이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에 의거하여 당해 보험년도의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 바, 동규정이 1996. 12. 30.에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동 공사의 임금총액을 산출할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총액은 총기성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료를 산정한 방법인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법은 적법한 것이고, 실질과세자료의 부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납부고지서, 임금지급액 통보서, 조사복명서, 노동부예규(제291호), 노동부고시(제1995-46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사장의 임금총액을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471만3,330원을 피청구인에게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를 확정정산하면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총공사금액×노무비율)로 계산한 임금총액 24억5,332만7,709원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초과보험료 210만2,160원과 가산금 21만210원 총 231만2,370원을 1999. 12. 29. 청구인에게 징수통지 및 납부고지하였는 바, 동 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징수통지서에는 불복방법(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사장의 1996년도 임금지급액통보서에 의하면, 1993. 12. 2.부터 1997. 4. 3.까지의 총 공사금액 358억5,600만원 중 1996년도 기성액이 81억7,775만9,031원이고, 1996년도 노무비가 4억5,488만5,196원이며, 외주비가 45억2,0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12. 29.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①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로 계산하면 18억1,088만5,196원이 나오고 ②기성액(총공사금액)×노무비율로 계산하면 24억5,332만7,709원이 나오는 바, 외주비에 대한 임금파악이 어렵고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현저히 낮으므로 ②의 방법에 의하여 정산한 결과 발생한 차액분에 대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노동부예규 제291호 고용보험확정보험료정산업무규정 제3조제1항제10호다목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보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하도급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이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노동부고시 제1995-46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30%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7. 11. 21. 작성된 1996년도 확정보험료정산지침에 의하면, 연도 이월되는 계속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 산정시의 총공사금액은 당해 총공사의 “연간 기성공사 실적”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어디에도 납부기한의 기재를 한 적이 없어, 치유되지 않은 흠이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흠은 중대ㆍ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