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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 결정

①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2175

요지

①쟁점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의 효용이나 편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청구법인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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