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9. 2. 결정
쟁점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1087
요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알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지출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장이 2024.3.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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