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2. 결정

당초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변경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계약 변동분에 대하여는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213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변경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