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9.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4지154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