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9.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24지154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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