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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126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임○○)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29.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 및 그에 따른 가산금으로 총 15만 8,47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서인 납입고지서에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권한있는 처분기관에서 행하였다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 및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와 같이 송달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이하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보험료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 이전에 미리 그 부과될 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으로서, 고지처분 이전에 행하는 안내제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고지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다. 건설공사 현장원가명세서상의 급료 및 제수당은 본사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의 보험료로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그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본사에서 정산한 근로자들의 급료 및 제수당을 이 건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산정근거와 그 금액, 처분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고지하는 동시에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같이 송달한 납입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행위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총액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에 파견된 본사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입증할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중부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73조,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 ‘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은 1999. 12. 29. 청구인의 ○○-○○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1996년도의 공사기성액은 5억 485만 7,789원, 노무비(급료)는 1억 5,434만 2,731원이고, 외주비는 229만 3,913원임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ㆍ고용안정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고된 임금총액 9,740만 4,990원이, 위의 통보된 직접인건비(노무비)에 외주비의 30%(노무비율)를 더한 임금총액인 1억 5,503만 904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의 차액 5,762만 5,914원에 대한 14만 4,070원의 확정보험료 및 1만 4,400원의 가산금을 조사징수통지하면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31. 위의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동 조사징수통지서에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납입고지서에는 납입금액, 고지일자, 납부기한, 회계연도 등의 기재가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 71호 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고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납입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입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의 형식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건설공사 현장원가명세서상의 급료 및 제수당은 본사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 파견된 본사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본사에서 납부한 근로자들의 급료 및 제수당을 이 건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원가명세서상의 급료 및 제수당이 본사소속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그것이 공사현장에 파견된 본사소속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확정보험료가 이중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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