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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 결정

쟁점신탁수수료(신탁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지연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898

요지

청구법인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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