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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9. 1. 결정

①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물의 상담실, 창고 등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406

요지

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당시의 지금동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선정되었고, 2017.12.18. 지금동을 포함한 구역이 ‘다산동’으로 편입되어 그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입시학원업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한 관리행위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본점 업무와 관련된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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