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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8. 29. 결정

쟁점①·②·③토지는 골프장용 고율분리과세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97

요지

쟁점①토지 중 원형지에 해당되는 토지 128,18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유휴지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에 해당되는 토지 4,13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쟁점②토지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3.07%이며, 처분청도 이점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②토지인 3,83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오수처리장이므로, 쟁점③토지(19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해석례 전문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경기도 남양주시 OOO 등 토지 합계 128,182㎡(세부내역은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남양주시 OOO 등 토지 합계 4,136㎡(세부내역은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클럽하우스, 기사대기실, 주차장 등 전체 골프장 토지 면적 29,361㎡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안분율을 적용한 면적인 3,837㎡(세부내역은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경기도 남양주시 OOO 필지 중 오수처리장에 해당하는 토지 19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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