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28. 결정
①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2149
요지
①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중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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