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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28.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77

요지

쟁점토지(6,242㎡) 중 5,774㎡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23.10.3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세부내역은 아래 기재) 중 OOO㎡(세부내역은 아래 기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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