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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28. 결정

①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대도시 내에 실제 본점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02

요지

①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병원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③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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