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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5. 8. 28. 결정

공원자연환경지구(분리과세대상) 안의 원형보전지 임야(별도합산대상)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062

요지

동일과세대상에 동시에 두가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원형보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에 유리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OOO구청장이 2024.9.1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구광역시 OOO㎡ 중 2024.6.1. 현재 사실상 임야인 면적을 재조사 하여 해당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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