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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2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730

요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매년 재산세 등도 면제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만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4.6.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4.9.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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