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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128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주) (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구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584만3,83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보험료를 계산하여 1999. 12. 3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924만7,590원을 부과하고, 노무비율을 30%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28%로 잘못 적용하였음을 확인한 피청구인이 2000. 1. 6. 다시 계산한 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추가 가산금 108만3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12. 3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66호 서식으로 통지한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는 사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자진납부시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별지 제91호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되고, 또한 동 납부서에는 과세연도와 납부기한이 기재되지 않고 납입고지서 번호와 기금출납명령관 명의 및 직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고지내용에 있어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인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 6. 추가로 통보한 고용보험료납부영수증서 또한 위와 같이 과세연도 및 납입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9. 12. 31.의 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를 행사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다.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6. 12. 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어 1997. 1. 1.부터 시행된 동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위 법 개정 이전부터 노동부예규 제291호인 「고용보험확정보험료정산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법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왔고 법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6. 12. 30. 개정된 동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의 방식인 「총공사금액×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은 법률의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 처분이며, 설사 소급적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 제56조제4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고시된 노무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6조에서는 확정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 통지시 별지 제9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납 대행 기관에서 별지 제66호 서식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징수통지서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납부서에 따른 납부가 가능하므로 고지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1999. 12. 31. 정상적으로 배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2000. 1. 6.에 한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108만340원의 징수처분은 1999. 12. 31. 적법하게 통보한 조사징수처분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1999. 12. 31.에 통보한 조사징수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고용보험법 제60조 “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와 정산” 규정에 의하면,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법정 신고ㆍ납부기한은 상기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이 신설된 이후인 1997. 1. 1.부터 1997. 3. 11.까지로 동법 개정 이후이고 청구인이 실제 신고한 날이 1997. 3. 1.이므로, 이 건 처분은 동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도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도 아니며,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이 신설될 당시에 고용보험법에 총공사금액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동 고시의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개정) “정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으로써,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출한 “19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이 산재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5.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공사(갑)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1996년도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관할지역에서 청구인이 행한 건설공사를 포함, 사업종류가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사별 임금지급액은 산재보험료 산출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산출한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제7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1995-46호), 고용보험확정보험료정산업무규정(1996. 1. 23. 노동부예규 제291호), 고용보험 '96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 통보, 고용보험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보험료 인정 결정서, 이하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이하 “납부서”라 한다),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이 1995. 12. 27. 고시한 199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1995-46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3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3. 1996년도 개산보험료 1,635만2,580원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고, 1997. 3. 1. 1996년도 임금총액 21억3,713만2,049원을 기초로 계산한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를 584만3,830원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여 1999. 12. 31. 및 2000. 1. 6. 1996년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 1,032만7,9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납부를 고지한 고용보험 1996년도 조사징수 통지서에는 피청구인의 직인이 있으나,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에는 회계연도, 납부기한 및 기금출납이사의 직명이 누락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법령에 규정된 조사징수통지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납부서에는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바,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조사징수통지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하자와 납부서에 의한 납입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됨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 어디에도 납입기한을 기재한 적이 없어, 치유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하자는 중대ㆍ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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