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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27. 결정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99

요지

청구인의 형 ㅇㅇㅇ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판결에 따라 ㅇㅇㅇ이 이 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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